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무보증 대출

입력 2006-07-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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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자활공동체에 대해 소액창업자금을 무보증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대출은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조합'에서 신청을 받으며 대출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하는 자활공동체사업으로 집수리나 청소,폐자원 활용과 간병 등의 사업이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무보증으로 창업·운영자금은 2000만원, 전세점포 임대는 5000만원이다.

창업자금 대출을 희망과 관련한 신청과 문의는 사회연대은행(전화 02-2274-9641)이나 신나는조합(전화 02-365-033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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