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강남스타일' 표절 시비... 법원 "유사성 없다"

입력 2014-06-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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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7)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을 둘러싼 표절 시비에 대해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작곡가 이모(42)씨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싸이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남스타일'이 자신이 작곡한 노래인 '나쁜스타일'을 표절했다고 지난해 1월 소송을 낸 이씨는 두 곡의 화성 진행방식과 후렴구 구성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음과 박자의 진행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가사의 구체적인 문구에도 동일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강남 스타일'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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