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현대건설' 즉각 영업정지 제재하라

입력 2006-07-04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수원 재건축 비리와 연루돼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건설에 대해 정부는 영업정지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현대건설 전현직 임직원들이 수원의 재건축아파트를 시공하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고 그중의 일부를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밝혀내고 2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7명이나 관련된 현대건설의 이번 뇌물비리 사건에서 광역수사대가 밝혀낸 뇌물 공여액은 무려 10억원이나 된다.

현대건설의 모 상무는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10억원을 받아 1억원을 떼어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9억원은 재건축 공사비를 당초계약보다 750억원이나 증액시켜준 댓가로 재건축아파트 조합장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뇌물공여는 불로소득을 통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건교부장관과 지자체장의 즉각적인 영업정지 행정제재 부과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뇌물공여 건설사가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벌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건설회사 임원들이 지난 수년간 조직적으로 뇌물을 상납해 왔고, 그 과정에서 하청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이용해 왔다는 것은 그간의 비리사슬들을 또 다시 각인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깨끗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자신들에게 부과된 영업정지 재량권을 철저하게 행사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아가 경실련은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금번 재건축사업 뇌물사건에 대하여 즉각 영업정지를 명하여, 재벌과의 결탁관계를 청산하는 기회로 전환하여야 하며, 사정당국 또한 전면적인 건설관련 비리수사에 착수해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들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이사
이한우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5.12.16]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2025.12.15]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47,000
    • -1.65%
    • 이더리움
    • 4,225,000
    • -4.17%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0.43%
    • 리플
    • 2,779
    • -3.2%
    • 솔라나
    • 183,900
    • -4.37%
    • 에이다
    • 547
    • -4.7%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14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30
    • -5.31%
    • 체인링크
    • 18,260
    • -5.14%
    • 샌드박스
    • 172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