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Q & A

입력 2014-06-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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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중소·중견기업 50%, 그 밖의 법인은 30%)을 초과 거래해 영업이익이 생겼다면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 10%) 초과 보유한 지배주주 등은 신고 대상이다.

다음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해 문의가 많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 본다.

-- 신고대상자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그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가운데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최대주주는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해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를 지칭한다.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다.

-- 과세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매기나.

▲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등이 사업연도별로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매긴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고,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것이다.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을 수출한 금액도 제외하나.

▲ 제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에 대한 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않는다.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과세제외매출액을 고려해 계산한다.

--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하는가.

▲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수혜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의 제품 해외수출금액(중소·중견기업은 국내수출금액도 포함), 법률에 따른 의무적 매출액 등이다.

-- 주식 간접 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 수혜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 고려하면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출자를 포함하는 것이다. 갑이 수혜법인에 2%를 직접출자하고, A 법인에 30% 출자해 A 법인이 수혜법인에 50%를 출자한다면 갑의 A 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간접 출자한 비율은 30%에 50%를 곱한 15%가 된다.

--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해 계산하되, 법인유형과 배당금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

-- 2개 이상의 수혜법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이익을 모두 합해 세액을 계산해야 하나.

▲ 다른 수혜법인의 증여이익을 합해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고, 수혜법인별로 증여세를 각각 계산해야 한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이중과세는 어떻게 조정되는가.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더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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