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랑스 유령회사 내세워 상장사 인수한 일당 구속

입력 2014-06-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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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53)씨와 이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가상의 프랑스계 투자회사 바지사장 역할을 한 정모씨를 기소중지했다.

박씨 등은 2010년 3월 코스닥 상장사였던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엑큐리스의 주식 770만주를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한 뒤 곧바로 내다팔아 18억3천5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서류상에도 없는 '그린골드홀딩스 리미티드'라는 투자회사가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속였다. '프랑스 파리에 본점이 있고 자산은 미화 2억달러'라는 내용의 허위공시도 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전기차업체 CT&T에 우회상장을 검토한다는 등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엑큐리스 주가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리고서 잔금을 치르자마자 주식을 전부 내다판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채를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주식 8억3천510만원어치를 마음대로 처분해 인수 계약금 등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하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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