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해진해운 ‘오하마나호’ 경매개시 본격화

입력 2014-06-1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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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마나호 등 청해진해운 보유 선박들의 경매 절차가 본격화된다.

10일 인천지법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오하마나호와 데모크라시5호에 대해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선박 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매각 절차가 끝나고 채권단에 배당금이 최종적으로 나오기까지는 빨라야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대출금을 못 갚게 되자 오하마나호와 오가고호, 데모크라시1·5호 등 청해진해운 보유 선박 4척을 대상으로 지난주 법원에 경매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산은 관계자는 “법원의 경매개시로 본격적인 대출금 회수 절차에 들어간 셈이지만 통상적인 경매 절차상 실제 배당금을 받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관계사인 아해(현 정석케미칼) 역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천해지 등 다른 관계사도 비슷한 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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