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 공청회, 날선 공방 “시장교란” vs “CO₂줄여야 경쟁력 갖춰”

입력 2014-06-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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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앞두고 9일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들은 이 제도의 도입이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주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만 자동차업체의 경쟁력이 생긴다”는 의견으로 대립했다.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자동차 구매과정에서 국가가 시장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차별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대형차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업체가 그만큼 할인해 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이나 보조금을 주는 것이 조세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차별적 정책 근거는 소득이다”며 “국민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세율을 낮게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아닌 다른 특성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이 제도는 처음 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 또는 부담금을 내는 제도인데, 운행거리에 비례해서 하는게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업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도입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박심수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국내 차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지 않고는 안 된다”며 “수입차와 비교해 역차별을 얘기하는데 이는 기술 개발 노력을 덜 했다고 인정하는 셈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공청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도입을 어떻게 할 지 논의해야 하는 자리에서 연구기관들이 효과 분석을 내놨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데 정부부처가 아닌 연구기관 만의 공청회를 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 사무처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교통 수송부문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여하 한다”며 “승용차의 교통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시행이 불확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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