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해경 촬영 동영상’ 등 증거보전 신청

입력 2014-06-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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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들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해경이 촬영한 구조 동영상과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보유한 교신기록을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와 가족대책위원회는 9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123경비정과 헬기 3대에 탑승했던 해경들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제주 VTS가 보유한 4월 16일 당시 세월호 교신기록과 녹음파일,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도 이날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세월호 특위는 "진상 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인 동영상을 정부와 공적 기관에만 맡겨두면 제대로 보전되지 않을 우려가 커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가족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을 고려해 대법원에서 해당 법원이 신속한 증거보전 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진도 VTS가 보유한 교신기록에 대해서도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는 유족들은 "각 VTS의 경우 교신기록 보존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아 세월호 사고 당시 교신기록이 곧 지워질 상황에 처해있다"며 시급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유족들은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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