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무조사 편의명목’ 뒷돈 챙긴 세무공무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4-06-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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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최근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지역 모 세무서 권모 과장(48·5급)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1000만원을 챙긴 국세청 본청 소속 최모(44·6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중부지방국세청 박모(56·4급) 과장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받은 비위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사인 경관조명업체 N사 경영진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함께 근무하며 N사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N사 경영진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다가 이들의 뇌물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N사 경영진은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건 브로커 정모(53·구속기소)씨에게 6억5천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도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전직 세무 공무원 남모(51)씨와 이모(61)씨를 구속기소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백모(54·6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서울 금천세무서에 근무하던 2009년 6∼8월 옛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모(52·구속기소)씨에게서 세금 환급을 빨리 받게 해주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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