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아, 강경 대응 "합성사진 유포, 강경 대응"…처벌 수위는?

입력 2014-06-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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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 강경 대응

▲현아합성사진 원본 비교 = 온라인 커뮤니티

그룹 포미닛 멤버 현아의 합성 사진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소속사가 강경 대응 방침 밝힌 가운데 과거 여자 연예인에 대한 성희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미쓰에이 멤버 수지 성희롱 게시물 사건의 경우 해당 게시물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올린 10대 유포자가 붙잡혔다. 수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가해자가 사무실을 찾아 사죄 의사를 밝힌 후 고소를 취하했다.

성희롱 관련 게시물 유포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과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하다.

만약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명예훼손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그룹 다비치 강민경이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했다. 가해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가해자가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를 받았다.

현아 합성사진 강경 대응 소식에 네티즌들은 "현아 합성사진 강경 대응, 진짜 이건 아니다", "현아 합성사진 강경 대응, 허접하네", "현아 합성사진 강경 대응, 강격하게 대응해라. 이건 좀 아님"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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