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복리 3.5% ‘MG스마트학자금공제’ 출시

입력 2014-06-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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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오는 9일 부터 무배당 MG스마트학자금공제를 판매한다.

MG스마트학자금공제는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저축성 상품으로 연복리 3.5%, 확정금리형이다. 가입 후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되므로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 상품은 보장 기능을 겸비한 저축성 공제로서 피공제자가 50% 이상 후유장해시 납입면제 된다. 자녀의 성장시기에 맞춰 자녀공제나이가 13세, 16세, 19~22세 공제계약일이 됐을 경우 학자금이 지급되며, 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50% 이상 장해상태시 학자금 대신 교육지원금이 지급돼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피공제자 사망시 매년 200만원씩 10회 확정적으로 유자녀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만기환급형과 중도수익형 중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다. 만기환급형은 만기시 기납입공제료 100%를 지급하고 중도수익형은 만기환급형보다 중도목적자금을 많이 지급하지만 만기시 500만원(1000만원 가입 기준)을 지급한다. 만기급여금은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부모의 노후자금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부부가 모두 MG스마트학자금 공제에 가입하고 새마을금고에 부부할인을 신청하면 납부할 공제료에 대해 1%씩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녀공제 나이는 0세에서 1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피공제자의 경우 남자 50세, 여자 56세까지 가입 할 수 있다. 주계약 1000만원 가입시 1형 만기환급형의 경우 남자 7만5400원, 여자 6만5900원(35세, 27년만기, 14년납, 자녀공제나이 3세 기준)으로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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