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항관리규정 부실 심사 해경 영장 기각

입력 2014-06-0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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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운항관리규정을 부실하게 심사한 혐의로 청구된 해경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이모(43) 경사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항관리규정 심사는 이 경사의 권한이 아니라며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사는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로 제출된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선주들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실한 안전 점검을 눈감아 준 해경 간부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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