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성 투표 인증샷 선거법 위반 논란…네티즌 갑론을박

입력 2014-06-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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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찬성 트위터
황찬성 투표 인증샷

그룹 2PM 멤버 황찬성 투표 인증샷이 선거법 논란 위반에 휩싸이자 네티즌이 설전이 뜨겁다.

네티즌들은 “연예인으로서 투표 인증샷 자체가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텐데 신중하지 못했다” “황찬성 투표 인증샷으로 선거법 위반했으니 벌금은 내야겠지” “황찬성 투표 인증샷으로 개념 연예인 행세하다가 큰 코 다쳤다”는 등 부정적인 여론으로 황찬성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반면 “투표 독려하는 차원에서 올렸던 인증샷인데 실수가 있었다. 일을 너무 크게 확대하는 것 아닌가?” “황찬성 투표 인증샷 좋은 마음으로 올렸을 것이고, 또 금세 잘못을 인지하고 수정했는데 욕하지 말자”며 황찬성을 감싸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황찬성은 4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왼손으로 V자를 그렸다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의 신고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되자 황급히 사진을 교체한 황찬성은 “브이는 안 되지.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겨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선거법 상 손으로 ‘V’표시를 하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행위는 특정 정당 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선거법 위반 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황찬성의 행위를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짓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는 4일 이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단순히 브이를 그리거나 따봉 표시를 한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며 “내용과 의도, 목적 등을 종합 해석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와 벌금부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벌금부과 여부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법원에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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