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종교박해 내세워 망명시도..."단순 형사범" 거절당해

입력 2014-06-03 17:02 수정 2014-12-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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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로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지난주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최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씨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며 “대사관에서는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에 망명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다. 검찰은 유씨가 누구를 통해 어떤 경로로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현행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하면서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실질적 교주인 유씨는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망명을 타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법상 유씨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돼 도주 중인 자"라며 "망명을 빙자해 유씨의 도피를 도운 사람은 범인도피에 명백히 해당하는만큼 엄격히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유씨 일가 재산에 대한 추적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의 서울 염곡동 소재 자택을 압수수색해 고급 외제 승용차 4대와 그림 16점을 압수, 정밀 감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된 승용차는 벤츠 2대, 디스커버리 1대, 쉐보레 익스프레스 밴 1대이다.

검찰은 유씨 일가 재산의 추징보전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조평순 호미영농조합법인 대표를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일명 ‘김엄마’로 알려진 인물 등 구원파 강경파 신도들이 금수원 내에서 유씨의 도피를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 협력자의 체포와 유씨의 은신 확인을 위해 금수원 재진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원파 신도들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유씨를 돕고 있다"며 금수원 재진입 여부에 대해서는 "열심히 검거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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