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위헌법률심판제청

입력 2014-06-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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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한 의무휴업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의무휴업 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행정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등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의무휴업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 의무휴업은 매월 1∼2일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구체적인 시행시간과 휴무일 지정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맡겼다.

앞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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