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위헌법률심판제청

입력 2014-06-02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한 의무휴업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의무휴업 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행정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등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의무휴업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 의무휴업은 매월 1∼2일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구체적인 시행시간과 휴무일 지정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맡겼다.

앞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하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팔아 716억 이익
  • 중소돌의 기적, 동물계의 리센느…부산 북항 상어 이야기 [해시태그]
  • "한복 치이카와, 3시간 기다렸어요"⋯'먼작귀'의 한국 토벌기 [솔드아웃]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연봉 얼마인지도 모르는데'…구직자 절반, 지원 포기 [데이터클립]
  • 단독 "주식·코인 시세 한번에 본다"…미래에셋증권, MTS에 '디지털자산' 탭 신설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98,000
    • +0.9%
    • 이더리움
    • 3,714,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427,900
    • +17.65%
    • 리플
    • 2,081
    • +3.53%
    • 솔라나
    • 158,400
    • +0.19%
    • 에이다
    • 338
    • +2.74%
    • 트론
    • 466
    • +0%
    • 스텔라루멘
    • 288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500
    • +13.22%
    • 체인링크
    • 17,630
    • -0.34%
    • 샌드박스
    • 55.55
    • -0.0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Venice Series A $65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92
    • 2 Stonk 인기지수 310
    • 3 Arc Infra 인기지수 290
    • 4 Zama FHE 인기지수 288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