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용인 워터파크 성추행…경찰조사 없이 풀려난 이유

입력 2014-06-0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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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워터파크

(사진=SBS 방송화면)

주한 미군 3명이 용인의 한 워터파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 직원을 폭행했지만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없이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용인에 위치한 한 워터파크에서 만취한 주한미군 3명이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 직원을 폭행해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검거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경찰관에 침을 뱉고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추행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미2사단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M(25) 준하사관 등 3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미군들은 이날 경찰에 연행됐지만 저녁까지 술이 깨지 않았고,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 조사없이 풀려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군은 성명서를 내고 한국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시 불러 강제추행과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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