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선거공보 훼손할 경우…형사처벌 대상

입력 2014-05-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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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가 후보자 선거벽보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 240조(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선거홍보물에 대한 훼손사건은 국가구성의 자주조직권으로 국가안위에 관한 공안 사건으로 구분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공보 역시 마찬가지다.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를 숨기거나 훼손할 경우 또는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하는 한편 경찰과 협조해 순회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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