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골드플랜 연금저축펀드'

입력 2006-06-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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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저축 펀드를 지난해 11월 28일부터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펀드로는 주식형상품인 골드플랜 연금주식A-1, 혼합형 상품인 골드플랜 연금혼합A-1, 골드플랜 연금국공채 A-1호가 있다.

교보증권은 "이 상품들의 경우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월100만원 또는 분기별 30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입금액 중 240만원을 매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 혜택뿐 아니라 이자소득세 대신에 연금 지급시 연금소득세 5%만 징수하는 또다른 절세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매월 20만원씩 1년간 이 상품에 투자한 경우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92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절세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5년이내 해지시 2%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골드플랜 연금저축펀드의 저축기간은 10년이상이며 만55세 이후부터 5년이상의 기간동안 연금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상품들은 한국투신운용이 운용한다. 주식형인 골드플랜연금주식A-1의 운용보수는 연 2.05%, 혼합형인 골드플랜연금 혼합A-1은 연 1.55%, 채권형인 골드플랜연금 국공채A-1의 경우엔 연 1.05%의 운용보수가 부과되며 환매수수료는 없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노후자금 마련과 더불어 연말정산 세제 혜택과 이자소득세제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함으로써 일석삼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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