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텔,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입력 2014-05-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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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텔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상장폐지 여부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한 뒤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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