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자금조달 ‘꼼수’

입력 2014-05-28 1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출한도 넘자 특수관계인 내세워 … 부당지원 캐피탈 중징계

골든브릿지가 자금마련을 위해 꼼수를 부린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캐피탈은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을 비롯해 특수관계인인 부동산자문업체 N사와 대부업체 G사에 대해 총 588억원을 대출해줬다.

이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 이상의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골든브릿지캐피탈의 자기자본은 2013년 9월말 현재 301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다.

골든브릿지는 골든브릿지캐피탈의 지분 88.16%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골든브릿지가 골든브릿지캐피탈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 자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자금을 마련한 것” 이라며 “결국 골든브릿지캐피탈에서 나온 자금은 다 골든브릿지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골든브릿지캐피탈의 특수관계인인 N사는 지난 2007년 회사 상호를 골든브릿지자산관리로 변경한 뒤 지난 2009년 현재의 상호로 바꿨다. N사는 골든브릿지의 지분 9.95%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현재 골든브릿지빌딩에 본사를 두고 있다.

심지어 골든브릿지캐피탈은 이사회 의결없이 대표이사의 전결로 대출을 취급한 뒤 금감원에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주주 신용공여에 대해 금감원 보고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자체 홈페이지에 공시를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더불어 N사가 저축은행 등 7개 금융사에서 760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골든브릿지캐피탈이 소유하고 있는 8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캐피탈에 기관 경고와 과징금 11억86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09: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66,000
    • +0.45%
    • 이더리움
    • 3,012,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2.52%
    • 리플
    • 2,029
    • +0%
    • 솔라나
    • 127,000
    • +0.95%
    • 에이다
    • 385
    • +0.52%
    • 트론
    • 426
    • +1.67%
    • 스텔라루멘
    • 234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1.7%
    • 체인링크
    • 13,200
    • +0.69%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