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벌금… 예외는?

입력 2014-05-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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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표금지

▲서울시장을 두고 빅매치를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정몽준(왼쪽) 새누리당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5월 29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5.29.~6.4.18:00)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지기간 중이라도 5월 29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5월 29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론조사 공표금지법을 위반해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해 보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개정된 같은 법 제108조제7항에 의하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 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의 공표나 보도에 관해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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