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제품 공공구매제도 규모별 경쟁제도 본격 시행

입력 2006-06-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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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전반 입찰의 경우 7000만원 미만의 입찰은 중·소기업을 배제한 소상공인만 참여가 가능해 진다. 또 사무용가구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은 소상공인만, 6000천만원 미만은 소상공인과 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해 진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 지나친 낙찰경쟁으로 인하여 영세기업의 수주기회 축소 또는 소수 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구분, 규모별로 입찰 범위를 설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품목은 금년부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에서 경쟁제품으로 전환된 품목 중 공급과잉 등으로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한정하여 선정했다.

동일 업종의 규모별 분포가 일정하여 등급구분의 의미가 없거나, 또는 대상 기업이 소수인 품목 등은 제외한 결과 최종 9개 대상품목을 선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의 규모별 입찰 참여 형태는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3단계로 구분해 품목별로 중기업 및 소기업의 참여 최저한 범위를 설정했다.

대상 품목별로는 기존 납품규모별 비중을 분석하여 규모별로 유효 경쟁입찰이 가능하고, 적정한 시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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