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일 법정공휴일...5일 연차 내면 닷새간 '황금연휴'

입력 2014-05-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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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법정공휴일

▲사진=다음

내달 4일 지방선거일을 시작으로 최장 닷새를 쉴 수 있는 황금연휴(6월4~8일)가 시작된다.

사무직 직원들은 5일 하루 연차를 쓰면 6일 현충일, 7~8일 주말을 거쳐 최장 닷새를 쉴 수 있다. 지난달 최장 엿새간의 황금연휴(5월1∼6일)에 이어 한 달 만에 또 다시 황금연휴가 찾아오는 셈이다. 물론 회사 사정에 따라선 선거 당일 투표를 하고 정상 근무를 하는 곳도 있다.

이에 따라 여건이 되는 직장인들의 고민도 적지 않다. 5일 하루 연차를 내고 여행 등 장기 연휴를 즐기느냐, 아니면 상사의 눈치가 보여 그냥 정해진 일자만 쉬느냐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

대부분의 기업들은 4일은 지방 선거가 끼어있어 공식적으로는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하지는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들 역시 지난달 한 차례 황금연휴를 즐기고 난 후인 만큼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번 연휴에는 검소하게 보낸다는 경우도 많다.

6.4 지방선거 법정공휴일에 네티즌들은 "투표나 하지 뭐" "황금연휴면 뭐하나 돈만 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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