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양수 장성군수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

입력 2014-05-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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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양수 전남 장성군수의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군수의 부인은 최근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남편을 도와달라며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밤 김 군수의 부인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2명을 체포, 김 군수의 부인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는 석방했다.

김 군수는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했다. 김 군수 측은 "음해하는 세력들의 덫에 걸려든것 같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는 사정당국이 조사중이지만 아무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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