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민상대 분양사기’ 아르누보씨티 대표 구속

입력 2014-05-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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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민들에게 국내의 고급 주거단지를 분양한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시행사 대표가 검찰에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르누보씨티 이모 대표이사와 김모 전무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6∼2010년 "연 10% 안팎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서울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 ‘아르누보씨티’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민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 등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 미주지사와 모델하우스를 차려놓고 교포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민들이 투자한 전체 금액은 400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아 일부를 신탁계좌에 집어넣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씨 등이 국내 사정에 어두운 교포들을 상대로 선분양 수법의 기획부동산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범행을 주도한 이 회사 최모 회장도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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