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운항관리규정 허위 작성 청해진해운 직원 입건

입력 2014-05-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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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청해진해운 직원이 입건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 등)로 선사인 청해진해운 송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해무팀장인 송씨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출항 당일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해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는 화물 적재량, 평형수량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또 송씨를 상대로 허위 기재한 경위를 조사하고 승인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항관리규정은 안전관리, 화물적재, 항로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담는 문서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경이 최종 승인한다.

심사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경, 인천해양항만청, 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참여하지만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재까지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5명이 세월호 침몰 원인인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무시하거나 방치해 참사를 낸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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