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지청, 수증기 폭발사고 LS니꼬 울산공장 안전진단명령

입력 2014-05-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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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노동지청이 LS니꼬 동제련 울산공장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LS니꼬 동제련 울산공장에서 수증기 폭발로 근로자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지청은 제련 1공장과 제련 2공장 모두에 안전진단 명령을 했다.

이에 따라 LS니꼬 동제련은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안전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결과에 따라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제련 2공장에 대한 작업중지가 해제될 수도 있지만 안전진단이 소홀하다는 판단이 서면 다시 시정할 수 있다.

노동지청은 LS니꼬 동제련 울산공장의 수증기 폭발사고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관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4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울산소방본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사고 현장에서 감식작업을 실시했다. 합동감식기관은 용광로와 탕도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설치된 냉각수 재킷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물이 새면서 용광로에 들어가 순간적으로 기화, 폭발 형태로 수증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과실이 드러나면 안전책임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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