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KT 광고 패러디했다가 모델에 수천만원 손해배상

입력 2014-05-16 0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합진보당이 KT의 광고를 패러디했다가 모델에게 소송을 당해 수천만원을 배상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배우 금보라와 한진희가 진보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진보당은 KT 광고 문구를 차용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 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금보라와 한진희는 자신들의 얼굴 사진을 무단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보당이 두 사람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지만 명예는 훼손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총 2400만원을 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에너지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2: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225,000
    • +4.36%
    • 이더리움
    • 3,476,000
    • +8.52%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2.55%
    • 리플
    • 2,348
    • +10.81%
    • 솔라나
    • 140,500
    • +4.54%
    • 에이다
    • 430
    • +7.77%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66
    • +7.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3.37%
    • 체인링크
    • 14,630
    • +5.03%
    • 샌드박스
    • 132
    • +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