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장남 유대균 A급 지명수배...밀항 가능성에 무게

입력 2014-05-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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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장남 유대균 A급 지명수배...밀항 가능성에 무게

(연합뉴스 )

침몰사고로 수백명의 사망 및 실종자를 낸 세월호의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14일 전국에 발령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대균 씨가 검찰의 출석 통보시간인 12일 오전 10시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소환에 불응하자 추가 소환 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즉각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다.

이로써 유병언 전 회장의 2남 2녀 중 차녀 상나 씨를 제외한 모두에 대해 영장이 청구, 대균 씨와 마찬가지로 A급 지명수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해 국민적 의혹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핵심 관계자들이 연락을 두절한 채 출석을 거부하자 검찰은 즉각 강제 구인에 나서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유병언 일가가 소환에 불응하는 동안 시간을 끌며 말 맞추기나 해외 망명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해외 밀항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수배 대상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지명통보 대상자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이다. 단, 수사상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A급 지명수배 대상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로 긴급 체포대상이다. 길거리에서 불심검문에 의해 잡히면 바로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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