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량 와이퍼 입찰가 담합…보쉬전장에 벌금 1억원 선고

입력 2014-05-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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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와이퍼 입찰가를 담합한 보쉬전장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13일 차량 와이퍼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독일계 차량부품업체 ㈜보쉬전장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보쉬전장은 지난 2009년 1월과 2월 등 3차례에 걸쳐 현대·기아차 차량의 와이퍼 입찰 과정에서 가격인하 경쟁을 피하자며 일본계 부품업체인 덴소와 서로 투찰예정가를 공유해 덴소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양형범위 내 최고형인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보쉬전장의 가격담합 사실을 적발, 56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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