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프랑스 업체 상대 특허분쟁 승소

입력 2014-05-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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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천연가스 연료 선박의 핵심 기술과 관련 유럽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사가 2011년 5월 유럽지역에 특허 등록한‘선박용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HiVAR-FGSS)’에 대해 프랑스 크라이오스타가 제기한 특허무효 이의신청을 유럽 특허청(EPO)이 최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랑스의 조선해양 전문 부품업체 크라이오스타는‘대우조선해양이 특허 등록한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가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EPO의 이번 결정으로 조선해양 핵심 부품분야를 독과점해 온 해외 업체의 독식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또 특허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EPO로부터 기술 독창성을 인정받은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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