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민·시티銀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06-06-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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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고정으로 부당 이득 취득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대출금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시장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를 낮추지 않아 약 59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국민은행에 63억5300만원, 한국씨티은행에 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은행은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7개월 동안 시장금리가 연 5.24%에서 3.77%로 하락했음에도 6개월 또는 12개월 간격으로 금리를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는 변동금리상품인 ‘웰컴주택자금대출’의 대출 기준금리를 7.7~7.9%로 고정시켜 이자를 받았다.

또 ‘새론주택자금대출’의 대출 기준금리도 조정하지 않아 통해 월평균 36만7000여 계좌의 고객들로부터 총 488억원의 대출이자를 더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씨티은행은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년6개월간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에 고정금리를 적용해 고객들에게 34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한편 이들 은행들은 문제가 된 대출상품은 완전 변동금리가 아니라 은행이 시장금리와 조달금리,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리를 결정하는 고시금리 상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김병배 시장감시본부장은 "당초 계약이나 대출 안내장 등을 보더라도 변동금리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다 금감원에서 적절히 금리를 변동시켜야 한다고 공문을 보낸 바도 있다"며 "시중은행들의 수수료와 금리 담합 문제 등은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며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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