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오늘 구치소 재수감…CJ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예정”

입력 2014-04-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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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1657억원대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30일 오후 6시 서울구치소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날 “전문심리위원들 및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와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만선신부전증이 악화돼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항소심 공판에서도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이 회장은 유전적 질환, 신장이식 수술 및 면역 억제제 투여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며 “사소한 병균에도 감염될 수 있고, 그 경우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에 출석한 이재현 회장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짚은 상태였고, 부축을 받아 겨우 이동했다. 상당히 야윈 모습으로, 현재 몸무게가 50kg 초반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상태다.

CJ그룹과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이식받은 장기가 몸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계속해서 면역 억제제를 투여받고 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높아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구치소 내 위생환경 등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감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재현 회장은 앞으로 주치의 및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 등을 보강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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