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BTL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50% 감면

입력 2006-06-05 0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중순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학교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을 할 경우 훼손부담금 부과율이 50%까지 감면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그린벨트내 학교 BTL 사업시 훼손부담금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순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BTL(Build-Transfer-Lease)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은 시설 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얻게 된다. 즉 민간은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내에서 민자사업자가 초·중·고교 시설을 BTL 방식으로 설치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훼손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간 그린벨트 내에서 학교시설을 설치힐 때 발생하는 훼손부담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 주체가 될 경우 50% 감면된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설치계획이 원활히 추진됨은 물론 그린벨트내 도로·철도 등 다른 민자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구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영농을 위한 경우에 한해 지하수 개발을 허용하고 실효성을 상실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구역주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시행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그린벨트내 학교시설 공급과 구역주민 생활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15,000
    • +0.18%
    • 이더리움
    • 2,657,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0.26%
    • 리플
    • 1,508
    • -1.76%
    • 솔라나
    • 104,900
    • -0.19%
    • 에이다
    • 278
    • +0.36%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66%
    • 체인링크
    • 11,590
    • -0.86%
    • 샌드박스
    • 58.59
    • -1.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