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BTL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50% 감면

입력 2006-06-05 0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중순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학교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을 할 경우 훼손부담금 부과율이 50%까지 감면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그린벨트내 학교 BTL 사업시 훼손부담금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순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BTL(Build-Transfer-Lease)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은 시설 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얻게 된다. 즉 민간은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내에서 민자사업자가 초·중·고교 시설을 BTL 방식으로 설치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훼손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간 그린벨트 내에서 학교시설을 설치힐 때 발생하는 훼손부담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 주체가 될 경우 50% 감면된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설치계획이 원활히 추진됨은 물론 그린벨트내 도로·철도 등 다른 민자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구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영농을 위한 경우에 한해 지하수 개발을 허용하고 실효성을 상실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구역주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시행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그린벨트내 학교시설 공급과 구역주민 생활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21,000
    • +0.62%
    • 이더리움
    • 2,609,000
    • +0%
    • 비트코인 캐시
    • 299,500
    • -0.76%
    • 리플
    • 1,728
    • -0.35%
    • 솔라나
    • 110,400
    • +2.22%
    • 에이다
    • 243
    • -1.22%
    • 트론
    • 495
    • +1.23%
    • 스텔라루멘
    • 321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50
    • +0.28%
    • 체인링크
    • 12,000
    • -0.17%
    • 샌드박스
    • 87.64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