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BTL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50% 감면

입력 2006-06-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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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학교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을 할 경우 훼손부담금 부과율이 50%까지 감면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그린벨트내 학교 BTL 사업시 훼손부담금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순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BTL(Build-Transfer-Lease)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은 시설 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얻게 된다. 즉 민간은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내에서 민자사업자가 초·중·고교 시설을 BTL 방식으로 설치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훼손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간 그린벨트 내에서 학교시설을 설치힐 때 발생하는 훼손부담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 주체가 될 경우 50% 감면된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설치계획이 원활히 추진됨은 물론 그린벨트내 도로·철도 등 다른 민자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구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영농을 위한 경우에 한해 지하수 개발을 허용하고 실효성을 상실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구역주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시행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그린벨트내 학교시설 공급과 구역주민 생활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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