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장 청문회 도입… 방송법 합의 따라 2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14-04-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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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당론을 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총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쟁점이던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만 담은 방송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원자력 방재·방호법, 개인 정보 보호법 등 130여개 민생 법안을 일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에서 “민영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 측은 합의대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민생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여야 정쟁 탓에 미방위는 19대 국회 들어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이 붙었다. 이에 따라 더는 미방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분할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우리금융 민영화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정안은 분리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할·합병을 자산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연되는 적격 분할·합병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를 없앴다.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은 실종자 구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한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또 피해 당사자와 가족,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와 심리 치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제도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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