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왕따'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는다

입력 2006-06-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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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장동료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해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회사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마모씨는 입사후 1년 만에 능력을 인정받아 우수사원으로 표창을 받고 모든 직원이 선망하는 부서에 배치받아 근무를 했다.

그러나, 동료 및 부하직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주 의견충돌을 일으킨 데다 난폭한 언어·행동을 일삼는 등 따돌림을 해 지난해 6월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집단따돌림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하더라도 퇴직 사유의 비자발성이 인정된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고 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또 파업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된 노조간부에 대해서도 “노조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파업에 단순 참가한 데 불과하고, 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노조의 핵심간부와 같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노동부가 최근 발간한 2005년도 고용보험심사·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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