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금융, 40억 규모 추징금 부과

입력 2014-04-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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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금융은 마포세무서로부터 법인제세 통합조 사 결과 40억33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4.7%의 규모다.

회사 측은“상기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예정이며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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