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부산지법과 증권분쟁 해결 위한 MOU 체결

입력 2014-04-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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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3일 부산지방법원과 증권거래 관련 분쟁의 전문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와 부산지법은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또 조정위원을 상호 위촉하고 손해액 감정업무에 상호 협력하며, 복잡한 증권거래 관련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정보와 자료의 공유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제금융 중심도시, 부산광역시가 직면하게 될 복잡 다양한 증권분쟁의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게 돼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연계법원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소송을 통한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지원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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