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교보라이프케어보험’ 출시

입력 2006-05-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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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가족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나왔다.

교보생명은 6월 1일부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교보라이프케어보험’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받게 되는 자녀나 배우자, 부모의 나이 등 각각의 가정 상황에 맞춰 가입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맞춤형 보험이다.

가정의 주소득원인 가장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안에 가장이 사망하면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남아있는 가족(피부양자)에게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피부양자는 자녀, 배우자, 부모 중 한 명을 설정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시 설정한 부양기간까지 매월 부양연금형태로 지급한다.

부양기간은 피부양자를 자녀로 할 경우 자녀가 성장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까지, 배우자로 설정할 경우에는 생활자금이 필요한 시기까지, 부모로 할 경우에는 부모가 생존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까지 등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세 자녀를 둔 35세 가장이 60세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25년 후(자녀 30세)까지를 부양기간으로 설정하면 보험기간 안에 고객이 사망할 경우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매월 부양연금이 나온다.

65세 부모를 피부양자로 하고 부양기간을 25년으로 설정하면 가장이 사망할 경우 부모가 90세가 될 때까지 부양연금을 지급한다.

25년의 부양기간이 끝나기 전에 피부양자인 자녀나 부모가 사망하면 보험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최소 5년은 보장한다.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고객이 살아있으면 그 동안 낸 주계약보험료 전액을 은퇴자금으로 돌려준다.

또 보험계약의 승계가 가능하다. 보험기간이 끝나면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맞바꿔 부양의 책임을 지던 피보험자가 부양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라이프케어보험은 부양기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꼭 필요한 기간동안 필요한 만큼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라며 “상품 판매와 함께 배타적 사용권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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