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2년 안돼도 코스닥 이전할 수 있다

입력 2014-04-15 16: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인 기업들은 코넥스 상장 후 2년이 안되더라도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아 즉시 이전상장이 허용된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5일 열린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영성과가 뛰어난 기업의 이전상장이 허용된다”며 “눈에 띌만한 부분은 코넥스 상장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ROE, 당기순이익 등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인 기업 중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은 기업은 즉시 이전상장이 허용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가령 미국의 페이스북 사례와 같은 경우다.

이에 지정자문인의 역할은 더 중요해 질 전망이다.

만약 상장이전한 기업이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 등에 처할 경우 지정자문인에 책임도 묻기로 할 계획이다.

가령 지정자문인의 역할은 박탈당하고 추후에도 자문인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또 규제 합리화 방안에는 코넥스 상장 후 최근 2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시현한 기업 중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 이전상장을 허용하고 매출액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등이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100,000
    • +0.81%
    • 이더리움
    • 4,404,000
    • +3.45%
    • 비트코인 캐시
    • 879,000
    • +9.33%
    • 리플
    • 2,777
    • -0.75%
    • 솔라나
    • 185,900
    • +0.87%
    • 에이다
    • 546
    • +0.37%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24
    • +2.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00
    • +2.19%
    • 체인링크
    • 18,480
    • +1.09%
    • 샌드박스
    • 172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