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관세청은 24일 자유무역역지역 역외작업절차 간소화, 국외반출물품 보세운송 연장기간 확대, 법규위반 과태료의 처분완화 등을 골자로'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이외지역에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거래은행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던 것을 세관공무원의 수출통관실적 조회로써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방식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외 작업을 신청하는 경우 일정기간 여러 건의 역외작업에 대한 일괄신고를 허용하고 계약서, 수탁업체 약도, 부산물 및 폐품내용 등의 서류제출을 생략하게 된다.
또한, 국외반출신고 물품의 보세운송 및 적재이행기간의 연장을 현행 30일에서 3월로 완화하고, 견품 등 일시반출입기간의 연장을 6월 범위내로 명확히 설정했다.
아울러, 보세운송기간을 경과하여 물품을 운송한 경우와 수입물품 반출기간을 경과한 경우 각각 일률적으로 100만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각각 지체기간에 따라 10만~50만원으로 완화하였다.
한편, 인천공항의 화물적체해소를 위하여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대하여 장치기간을 3월을 적용하고, LME화물 유치업체가 입주한 부산 감천항 제일제당부지 및 광양항 지역의 장치기간 적용을 해제하며, 원목·사료·곡물 등 벌크화물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반출의무기간 적용이 배제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물품 반출입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영업활동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편리해져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