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상속받을때 전세가 유리

입력 2006-05-24 0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대중인 부동산은 상속 받을 경우 전세가 많은 건물과 월세가 많은 건물 중 어느것이 상속세를 덜 내게 될까?

일반적으로 상속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전세가 많은 건물을 상속 받을 경우 상속세 부담이 훨씬 적다.

이는 현행 세법상 임대중인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이 임차인과 맺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겨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간주, 상속세 계산시 공제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게자는 "건물을 상속 받기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월세의 비중을 줄이고 전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상속세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았다면 상속 개시가 될때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0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상속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둬야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2월 물가 2.0%↑...농산물 상승세 둔화·석유류 하락 영향 [종합]
  • 유가 급등에 美 “모든 카드 검토”…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15: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27,000
    • -2.28%
    • 이더리움
    • 3,032,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0.15%
    • 리플
    • 2,049
    • -0.77%
    • 솔라나
    • 128,800
    • -1.98%
    • 에이다
    • 394
    • -1.01%
    • 트론
    • 419
    • +0.72%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00
    • -3.53%
    • 체인링크
    • 13,490
    • -0.15%
    • 샌드박스
    • 124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