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로 소풍간 아이' 서명 운동 벌어져

입력 2014-04-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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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소풍간 아이

▲'칠곡 계모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11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숨진 어린이 관련 인터넷카페 회원들이 선고형량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과 칠곡의 계모들에게 비교적 낮은 형량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서명 운동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서 비롯돼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만 극형을 처하기는 어렵다"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살인죄와 검찰이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이의 죽음 이후 만들어진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의 모임' 단체는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을 경우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고 아동학대 범죄처벌법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뜻을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하늘로 소풍간 아이, 나도 서명운동해야겠다" "하늘로 소풍간 아이, 너무 안타깝다" "하늘로 소풍간 아이, 극형을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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