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4일 담배소송 제기할 듯

입력 2014-04-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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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르면 14일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담배 소송'을 공식 제기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2일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담배 소송 수행 법무법인 공모를 11일 오전 10시 마감했다”며 “담배 소송 경험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평가, 주말께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라면 건보공단은 14일 오전 중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이 시점에 소송 대리인(법무법인)·소송 대상(담배사)·담배회사에 요구하는 배상액(소송가액) 등도 공개할 방침이다.

소송가액은 흡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 수 및 분석 기간 등에 따라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2302억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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