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키코와 유사한 ‘피봇 통화옵션’도 적법하다”

입력 2014-04-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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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와 유사한 피봇(PIVOT) 통화옵션 계약도 은행 측의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류 수출업체 N사가 “피봇 통화옵션 계약은 불공정 거래여서 무효”라고 바클레이즈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N사는 바클레이즈은행과 지난 2007년 8월과 11월 계약기간 1년의 피봇 통화옵션 계약을 각각 체결한 이후 이듬해 금융위기로 환손실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N사는 수출로 유입되는 달러의 환위험 회피를 할 필요가 있었고 계약 전에 이미 25차례에 걸쳐 다양한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N사는 손실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차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자체 전망에 따라 은행에 계약 청산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계약 중도청산금과 수수료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앞선 지난해 9월 키코 관련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키코 계약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환을 팔 수 있고 미리 정한 상한선 이상으로 환율이 오르면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 반면 피봇은 상한선뿐 아니라 하한선을 넘어도 손실을 입어 소비자 피해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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