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신고 '점검 포인트'

입력 2006-05-15 16:19 수정 2006-05-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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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납세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과세당국이 자영업자 과세강화와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치밀하게 세원관리를 하고 있어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또 이번 신고분부터는 개정세법이 적용돼 중요 세법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세율도 1%p가 인하돼 전년에 비해 세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이 5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개정된 내용들이 많아 납세자들이 알아야할 사안이 많다.

종소세 신고시 납세자들이 참고해야 할 개정세법 내용에 대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10가지를 짚어본다.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1. 소득세율 1%P인하(소득세법§55, §129)

금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개정된 세법이 적용돼 소득세율이 1%p 인하된다.

개정 취지는 국내경기 활성화와 내수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함이다.

개정내용은 ▲종합, 퇴직, 산림소득 1%P 인하 ▲일용근로소득자 원천징수 세율 8% ▲일반적인 이자, 배당 소득 원천징수 세율 14% 등이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1일이후 발생 소득분부터이다.

2. 장애인 공제금액 표준공제 상향조정 (소득세법§52)

정부는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공제 중 장애인공제와 근로소득자가 증빙제출없이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표준공제액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공제금액 1인당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단, 사업자는 현행 60만원을 그대로 유지함) 등으로 조정됐다.

3. 근로소득자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소득세법§52)

근로소득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위해 근로자의 자비부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한 세액부담이 줄어든다. 따라서 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이 포함돼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에 지출하는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4. 퇴직연금 불입액의 필요경비 산입(소득세법시행령 §5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 세부담이 경감된다.

주요 내용은 사업자가 사용인 등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담하는 퇴직연금부담금 중,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전액 필요경비 산입하고 확정급여형(DB)의 경우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시기는 2006년 2월 9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5. 기명식 선불카드 접대비 증빙 인정(소득세법 시행령 §84, §208조의 2)

기명식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와 같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된다. 이는 기명식 선불타드의 사용촉진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접대비 증빙 및 경비 등 지출 인정범위를 확대해 종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에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추가된다.

적용시기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다만 현금영수증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지급조서 전산제출 세액공제 (조특법§1004조의 5, 영§104조의 6)

국세청 전산망(HTS)을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세무대리인이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해 세액공제 해 준다. 이는 전산제출 방식의 조기정착을 통한 선진 납세환경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개정내용은 지급조서 1건당 또는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1명당 100원을 연 1만원을 최저금액으로 해 연 100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해준다.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22조의 2, 영§117조의2)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하고 성실신고·기장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등이 경감된다. 아울러 세무조사 면제 등의 특례도 함께 부여된다.

주요 내용은 ▲세액공제 특례(첫해 100%, 다음해 50% 등 소득세 감면) ▲소득금액계산 특례(수입금액에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 등이다.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조특법§26,영§23)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으로 연장하고 지난해 투자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게 됐다.

4.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인하 (조특법§132)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한세가 인하된다.

이는 2004년부터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도 인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최저한세율 인하(40%→35%) ▲사업소득자, 세액감면 기술 등 대상자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적용시기는 최저한세율 인하의 경우 2004년 7월 26일 이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분 부터이며 적용대상 조정 등은 2005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5.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 적용받은 자산의 의무보유기간 조정(조특법§146)

정부는 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으로 설비의 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의무보유기간을 조정했다.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을 적용받은 자산을 2년이 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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