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린스, 금전채무 관련 변제·담보제공 안된다”

입력 2014-04-02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생절차 개시신청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 등 금지

모린스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재산보전처분 결정에 따르면 모린스는 이날 오전 10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해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날씨] 경남 양산 한낮 42.5도까지…122년 기상관측 역사 최초
  • "다신 국장 안 한다"⋯'카지노' 된 韓증시, 개미들 떠난다
  • KTX 요금 10% 내리고 주말 좌석 늘린다...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승인
  • 트럼프, 이란 공격 전격 취소…중동 ‘파국의 주말’ 피했다
  • 국장도 미장도 '레버리지 쇼크'⋯서학개미 두 달 새 50조 날렸다
  • '실수요' 잔금대출 숨통ㆍ전세대출 강화⋯당국, 부동산대책 막바지 고심 중
  • 20% 폭등에도 목표가의 반토막…삼성전자·SK하이닉스 괴리율 96%
  • '코인 엑소더스' 매달 수천억 해외로, 국내 규제는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05,000
    • -0.23%
    • 이더리움
    • 2,661,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304,300
    • +1.64%
    • 리플
    • 1,551
    • +1.31%
    • 솔라나
    • 104,800
    • +0%
    • 에이다
    • 272
    • +9.24%
    • 트론
    • 470
    • -0.42%
    • 스텔라루멘
    • 251
    • +1.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0%
    • 체인링크
    • 0
    • +1.97%
    • 샌드박스
    • 62.2
    • +2.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