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 부사장, '승계 법대로..세금 1조 낼 것'

입력 2006-05-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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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의 편법증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와 송사에 휘발린 신세계가 "정용진 부사장이 신세계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할 경우 상속및 증여세로 1조원대 규모의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정의선 기아차 사장등 최근 재벌의 편법 경영승계와 관련된 논란의 소지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받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한 셈이다.

구학서 신세계 사장은 12일 이마트 상하이 싼린점(三林)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용진 부사장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기업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을 낼 것"이라며 "증여세 및 상속세를 모두 합치면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오너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라 그룹내 넘버2인 구학서 사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오너와 일정부분협의했을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구 사장은 "이명희 회장은 `세금은 제대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신세계는 상속에 있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해 모범적인 납세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의 '법대로'식 경영승계가 다른 재벌그룹으로 이어질 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달 11일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과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측은 고발장에서 "1998년 4월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씨가 저가에 광주신세계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식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유상 증자를 해 42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상증자 당시 신세계가 실권한 것은 정 부사장에게 광주신세계 지분을 몰아줘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권 승계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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