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판교 당첨자 대출보증 실시

입력 2006-05-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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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시부터 분양가의 70%까지 대출되는 '중도금 집단대출보증'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중도금집단대출보증은 초기 계약금이 분양가의 10%를 넘는 금액부터 대출을 실시해 초기 계약금 마련에 고민이 많은 계약자들에게 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금융공사는 한림건설(주)에서 분양한 아파트 1045세대 당첨자에 대해 중도금 집단대출 취급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의를 통해 계약금의 10%초과분부터 집단대출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집단대출보증은 개인 신용등급과 소득수준 등 DTI를 적용해 실시하며, 대출 및 분양업무 전반은 농협에 대행한다.

주택금융공사 권병운 신용보증부장은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계약금이 분양가의 20%수준으로 통상 계약금 10%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계약 초기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첨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원가연동제가 실시되는 공공택지내 6억원 미만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집단대출 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을 원하는 판교 한림아파트 당첨자는 주택금융공사 수원지사(☎031-898-5041~4), 농협 분양계약담당자(☎031-751-0165)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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