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검사 "각오하라" 협박 문자메시지 공개

입력 2014-03-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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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검사

▲사진 = 뉴시스
일명 '에이미 해결사 검사'와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최모(42) 원장과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심의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현 대구지검)와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42)와 주고받은 문자내역을 공개하며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11월 최 원장에게 "좋게 말씀드리고 믿고 기다렸는데 정말 못 믿을 분이군요. 그 친구가 친한 분이라고 해서 참았는데 안되겠네요. 저도 이제 원장님과 병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전 검사의 압력을 받은 최 원장은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놨고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면 전 검사가 감찰을 받게된다는 조언을 들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전 검사가 최원장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배우 A씨가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5년치를 압수수색하면 알 수 있다"며 전 검사가 최 원장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미 씨와 전 검사 사이 문자메시지도 공개됐다. 지난해 3월 에이미가 "최 원장이 뭐라고 하느냐"고 묻는 문자에 전 검사는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잔뜩 쫄더라구요. 나도요 보고싶소"라고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검사는 2012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를 검사와 피고인 신분으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전 검사는 수술 부작용을 토로하는 에이미를 대신해 최 원장을 협박해 재수술을 받게 해주고 치료비 2250만원을 대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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